받아야 할 사람도, 주어야 할 사람도 골치 아픈 권리금 문제
※ 돈 문제는 항상 민감해요. 욕심도 나는 법이죠.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이면, 사업이나 장사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자신만의 매장을 운영하는 사장일지도 모르고, 건물줄지도 모르고, 기존 운영하던 곳을 인수하려는 예비 창업자일지도 모릅니다.다만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머리에 아픈 부분이 권리금 관련 부분입니다.임대인, 임차인 신규 임차인의 3명이 모두 복잡하게 얽힌 가능성이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중개인까지 가세할 싸움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래서 이를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약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 글을 보았다면?축하해요.연루될 것 같다 10종류의 혼란 가운데 6종류 이상은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문제가 이미 일어난 지 이 글을 보고 있다면?이것도 축하입니다.봐야 알지 못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될께요. 꽤 큰 돈이 걸리는 만큼 집중해서 보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평면도 가장 일반적인 분쟁 사례
※표시 부분이 모두 역세권입니다. 당연히 모든 것이 비쌀 수밖에 없죠. (출처 : 역 주변 지도 사이트)
일반적으로 석대라고도 불리는 이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역세권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기타 해당 업종을 하기에 위치적으로 유리한 경우입니다.이때 당연히 보증금에 포함하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그러나 특약을 세워 권리금 형태로 받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또 임차인도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바닥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이를 막거나 방해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무산됐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도 생기기 때문에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마루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게 부합한다.(대법원 2010다85164)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까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임대차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차인이 마루권리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평하게 부합한다.(대법원 2010다85164)
talking : 사실 권리금은 애매한 부분이 꽤 많아요. 객관적으로 정량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습처럼 이어져 왔음을 정식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만큼 분쟁도 많고 아직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일방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임차인 권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talking : 사실 권리금은 애매한 부분이 꽤 많아요. 객관적으로 정량화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습처럼 이어져 왔음을 정식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그만큼 분쟁도 많고 아직 정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일방적으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막거나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임차인 권리로 설정되어 있으니까요.
노하우와 단골손님까지 이어받기? 영업 관리금기존에 잘나가던 치킨집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 가게를 그대로 인계하면?아마 사장님이 바뀌었다고 해도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음식의 맛이나 서비스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상 잘 모를 겁니다. 또 기존에 운영하던 사장님이 먼 곳으로 가게 되고 그만둘 때 새 사장님을 잘 소개해주면 단골들도 빠질 이유가 없잖아요.또 기존에 확보해둔 거래처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업 초기에 겪어야 할 방황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영업 관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요. 주의할 점은 동일 업종의 경우는 의미가 있고 업종을 완전히 바꾸는 경우는 당연히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talking: 만약 영업권 이자를 지불하고 가게에 들어왔는데, 전에 운영하던 분이 근처 마을에서 다시 문을 열고 운영을 했다면? 이건 배신이에요.기존 단골도 그쪽으로 갈 것이고 기존 거래처도 그쪽과 거래를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불한 가치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돈’을 쓴 셈입니다.따라서 이때는 특약으로 경업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talking: 만약 영업권 이자를 지불하고 가게에 들어왔는데, 전에 운영하던 분이 근처 마을에서 다시 문을 열고 운영을 했다면? 이건 배신이에요.기존 단골도 그쪽으로 갈 것이고 기존 거래처도 그쪽과 거래를 계속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불한 가치는 말 그대로 ‘쓸데없는 돈’을 쓴 셈입니다.따라서 이때는 특약으로 경업금지 조항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슷한 업종에서 근처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입니다.기존에 사용하던 것과 시설을 그대로 사용한다면요? 시설 권리금※설치할 때도 철거할 때도 돈이 드는 것..아시죠?일종의 중고 거래로 볼 수도 시설권 리김.말 그대로 이미 해당 업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이 설치된 경우 이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는 것입니다.카페를 예로 들면 커피 기계와 탁자, 의자, 키오스크 내부 인테리어 등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전의 영업권 리김과 같은 것처럼 전혀 다른 업종을 한다면 전혀 필요 없습니다.그래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철거 비용과 새로 설치하는 비용을 들일 필요는 없으니 돈을 줄이게 됩니다.통상 감가 상각을 하고 계산을 하고 당사자 간에 적절한 네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적어도 소송으로 이어질 것은 덜한 편입니다.talking : 1000만원 들여서 10일 동안 공사를 해야 했는데 권리금으로 500만원 내고 보수 및 수정 작업에 100만원 + 3일 일정으로 일이 끝나면? 단순 계산으로도 600만원이 절약돼서 7일 벌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마찬가지로 전 임차인도 철거하는 데 100만원이 들 뻔했지만 오히려 돈을 받고 넘긴다면 그야말로 ‘땡큐’인 셈입니다.서로 업종이 겹칠 경우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talking : 1000만원 들여서 10일 동안 공사를 해야 했는데 권리금으로 500만원 내고 보수 및 수정 작업에 100만원 + 3일 일정으로 일이 끝나면? 단순 계산으로도 600만원이 절약돼서 7일 벌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있을 거예요.마찬가지로 전 임차인도 철거하는 데 100만원이 들 뻔했지만 오히려 돈을 받고 넘긴다면 그야말로 ‘땡큐’인 셈입니다.서로 업종이 겹칠 경우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 서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제일 좋은 건? 미리 계약서에 꼼꼼히 작성하는 거.솔직히 회원가입을 하거나 기타 물건을 살 때 약관이나 설명서를 다 읽어보시는 분은 없나요? 특히 보험약관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사소한 것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도 세 항목으로 나누어 금액을 책정해 두면 나중에 생길 오해의 소지가 적어집니다.다만 계약서로 작성했더라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불법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솔직히 회원가입을 하거나 기타 물건을 살 때 약관이나 설명서를 다 읽어보시는 분은 없나요? 특히 보험약관은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설명만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이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계약서,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사소한 것도 꼼꼼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도 세 항목으로 나누어 금액을 책정해 두면 나중에 생길 오해의 소지가 적어집니다.다만 계약서로 작성했더라도 “다음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불법이므로 당연히 무효가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박관우 변호사오늘 알려드린 사례는 모두 가장 기본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더 복잡하거나 정신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문제가 발생할 경우 저희가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저희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사전에 계약서 쓰는 것에 집중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이라면? 필승 방법을 공개합니다.▼권리금 소송 임차인의 [승소 공식] 제 건물인데 마음대로도 안 되나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분위기,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혹은 blog.naver.com권리금 소송 임차인의 [승소 공식] 제 건물인데 마음대로도 안 되나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분위기,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혹은 blog.naver.com권리금 소송 임차인의 [승소 공식] 제 건물인데 마음대로도 안 되나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분위기,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혹은 blog.naver.com권리금 소송 임차인의 [승소 공식] 제 건물인데 마음대로도 안 되나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분위기,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혹은 blog.naver.com권리금 소송 임차인의 [승소 공식] 제 건물인데 마음대로도 안 되나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분위기, 인테리어를 변경하거나 혹은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