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노무사] 노무법인 태양 설 휴무 안내 (1/29-2/2)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차남석 노무사입니다.

노무법인 태양 설 휴무 1/29-2/2 휴업 기간 중에도 산재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고 새해 임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은 우리나라 산재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최근 발생한 한전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 사망사고 및 현대산업개발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현장 붕괴사고 등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0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올해부터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점입니다.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월 27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산업체, 일반 사무직 등 업종에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다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상시 근로자가 50인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사업주, 대표이사와 같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는 경영책임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중대재해는 크게 중대노동재해(산재사망이나 복수의 중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한 사안)와 중대시민재해(특정원료나 제조물 등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에 의한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로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전치 6개월 이상의 부상자 2명이 발생한 경우, 동일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처벌’이 아닌 중대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법이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요청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함께 앞으로 안전한 근무환경이 조성되어 안타까운 산재사고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산재 무료 상담

저희 노무법인 태양은 산재전문노무법인으로 현재 10년 넘게 근로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1월 9일부터 2월 2일까지는 설 연휴기간이라 방문상담은 불가하나 전화나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합니다.설 휴무기간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 또는 카카오톡 상담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시 최대한 빨리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